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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세요! 재해·가격변동에 의한 농가 손실 완화기대

- 지난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착수



- 대상 품목을 총 15개로 확대(9개 품목 전국 운영, 6개 품목 시범 운영)
- 4월 7일 봄감자를 시작으로, 4월 21일 벼·고구마·옥수수 등을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 개시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4월 7일 (월) 봄감자 품목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품목별 수입 (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  (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 × 과거 5년 올핌픽 평균 시장가격(최고·최저 제외) 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했다.

 

<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일정 >

 

판매시기

대상품목

판매시기

대상품목

4~5월

봄감자, 감귤(만감류)

8~9월

양배추, 가을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4~6월

고구마, 옥수수, 벼

10~11월

마늘, 양파

5~6월

고랭지감자

10~12월

보리

6~7월

11월

포도, 단감, 복숭아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4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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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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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밭 흰색 폐비닐 재활용… 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 살린다
제주 감귤밭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 폐토양피복재' 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양피복재는 일명 타이벡 필름으로 불리는 흰색 비닐로 감귤밭 바닥에 깔면 햇빛을 반사해 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어 감귤 농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타이벡 필름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사가 1950년대에 개발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형 필름 (부직포)의 상표명으로 제주 감귤 농사에서 사용된 이유는 이 필름이 빛 반사율이 좋아 귤의 당도 및 균일한 색깔 구현을 비롯해 잡초 억제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제주도 내 감귤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3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영평동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농촌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을 ‘순환경제’ 체계로 편입시키는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다. 제주 감귤농가에서는 매년 약 800톤 가량의 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가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토양피복재는 특정 섬 지역에서만 소량으로 발생한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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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업체 11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경기도 소재 ◯◯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조리 ·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제주도 소재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등이다. 또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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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곤란 농업부산물 폐암면, 유용한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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