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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세요! 재해·가격변동에 의한 농가 손실 완화기대

- 지난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착수



- 대상 품목을 총 15개로 확대(9개 품목 전국 운영, 6개 품목 시범 운영)
- 4월 7일 봄감자를 시작으로, 4월 21일 벼·고구마·옥수수 등을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 개시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4월 7일 (월) 봄감자 품목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품목별 수입 (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  (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 × 과거 5년 올핌픽 평균 시장가격(최고·최저 제외) 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했다.

 

<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일정 >

 

판매시기

대상품목

판매시기

대상품목

4~5월

봄감자, 감귤(만감류)

8~9월

양배추, 가을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4~6월

고구마, 옥수수, 벼

10~11월

마늘, 양파

5~6월

고랭지감자

10~12월

보리

6~7월

11월

포도, 단감, 복숭아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4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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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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