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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 창업농 진입 문턱 낮춘다…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 담보설정 가능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지원 사업 지침 변경
- (기존) 담보 설정은 부동산과 농신보 신용대출에만 한정
(변경) 농지 구입의 경우, 기존 담보 외에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 가능

 

 경기도는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농지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 구입 시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농어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를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농지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을 활용한 농지 구입 시 담보 설정이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한정돼 있어, 자산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들은 담보 능력 한계로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업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지 구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농지 구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금융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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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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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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