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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시장참여자 확대,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 강화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제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되었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 신고 등을 ‘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에 직전 2개년 평균(연평균) 가격의 60%에서 최근 2개년(이동평균) 평균 가격의 70%으로 개정했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하여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 시 취소했던 것을 개정해 15% 이상 감소 시 차등하여 취소하기로 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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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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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밭 흰색 폐비닐 재활용… 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 살린다
제주 감귤밭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 폐토양피복재' 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양피복재는 일명 타이벡 필름으로 불리는 흰색 비닐로 감귤밭 바닥에 깔면 햇빛을 반사해 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어 감귤 농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타이벡 필름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사가 1950년대에 개발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형 필름 (부직포)의 상표명으로 제주 감귤 농사에서 사용된 이유는 이 필름이 빛 반사율이 좋아 귤의 당도 및 균일한 색깔 구현을 비롯해 잡초 억제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제주도 내 감귤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3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영평동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농촌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을 ‘순환경제’ 체계로 편입시키는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다. 제주 감귤농가에서는 매년 약 800톤 가량의 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가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토양피복재는 특정 섬 지역에서만 소량으로 발생한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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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업체 11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경기도 소재 ◯◯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조리 ·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제주도 소재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등이다. 또한 ②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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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곤란 농업부산물 폐암면, 유용한 자원으로
농업용 암면은 광물성 섬유의 일종으로 현무암이나 안산암 같은 화성암을 1,600℃에서 용해시킨 후, 방사기에서 고압공기로 분사해 섬유질로 만들고 접합제를 첨가하여 압축한 무기질 배지를 말한다. 폐암면은 수경재배 현장에서 사용 후 폐기 처리가 필요한 암면을 의미하며 스마트팜 농업(수경재배) 등에서 많이 쓰이는 무기질 배지(식물 등을 키울 수 있는 조직)로 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녹여 실처럼 가늘게 뽑아 만든 인조 광물성 섬유 조직이다. 딸기, 파프리카 등 재배 농작물의 뿌리가 포함되어 있거나 암면 포장 비닐을 포함한 상태로 수거되는 경우가 많다. 그간 재활용 유형이 없던 폐암면에 대해 최적의 재활용 기술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농촌진흥청에서 재활용 규제개선을 요청한 스마트팜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인 폐암면에 대해 최적 재활용 기술을 도출 및 검증하여 처리가 어려웠던 농업부산물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폐암면은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상 그 밖의 폐기물(5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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