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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오늘부터 재난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된다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주택 신축·증축·이축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개별공시지가 1% →0.1%로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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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항생제·방목생태축산 홍보···“소비자와 소통 앞장”
(사) 친환경축산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지속가능한 한 끼, 친환경축산과 함께’란 슬로건 아래 친환경축산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축협에 따르면 홍보관에서는 유기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제도 소개, 친환경축산물 시식 및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친환경축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홍보관 운영은 △8월 29~31일 수원메쎄 GOCAF 캠핑박람회 △9월 4일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9월 13~14일 경기도축산진흥대회 △10월 15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10월 22~26일 이천쌀문화축제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친환경축산물을 맛보고,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참여와 공감을 끌어낼 계획이다. 친환경축산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축산물을 선택할 때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면서 친환경축산과 관련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친환경축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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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주간 계란 수급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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