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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새학기 대학생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위반 업체 23개소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 단속

-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12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11개소 과태료 1,157천원 부과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가 형사입건됐고 ,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1개소가 과태료 총 1,157천원을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종태, 이하 농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 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특별 기획단속은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하여 수도권 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 화성시 제부도 소재 ◯◯음식점은 펜션을 함께 운영하면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 형사입건 >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하였고,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 강화군 소재 ◯◯음식점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미표시 → 과태료 처분 >

 

이번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12개 업체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무 교육도 부과하게 된다.

 

농관원 경기지원 이종태 지원장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여전히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만큼,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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