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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3년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 적발 조치

- ‘23년 종자 미보증 등 41개 업체 검찰 송치, 품질 미표시 등 62개소에 과태료 처분 -

  국내 종자업체 중 주요 위반 사항으로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생산 판매 미신고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2023년도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41건에 대해 검찰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3,712업체는 채소 2,258, 화훼 723, 과수 411, 식량 228, 특용 등 기타 85, 버섯 7 이다.  송치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20개소), 종자 미보증(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10개소)이고, 과태료 처분한 62개 업체는 품질 미표시(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16개소), 품질 거짓 표시(9개소) 이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살펴보면,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버섯 2개소(2%) 등이다.

 

특히, `23년 적발건수(116건)가 전년 대비(84건) 큰 폭으로 증가(38%)한 것은 수도권 현장팀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의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민원이 잦은 씨감자, 과수 묘목,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조사한 결과이다.

 

최근 반려 식물과 희귀 수입 식물재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 확대로 소비자 피해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종자원은 온라인 유통종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유통관리팀장은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근절을 위해 관련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작물별 유통 성수기 집중단속으로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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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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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담은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One Welfare) ’을 주제로 개최한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진 분야에서 일반카메라 590건, 스마트폰 692건과 영상 분야에서 짧은 영상 (숏폼) 43건으로 총 1,325건이 접수(6.16.~7.18.)되었으며,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분야에서 대상(1점)은 신운섭 님이 출품한 ‘농삿일의 동반자’가 선정되었으며, 사람과 소(牛)가 서로 마주 보며 고단한 농삿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교감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가했다. 최우수상(1점)은 조은비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공감’으로, 미소마저도 서로 닮은 아이와 강아지의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우수상(3점)은 박문환 님의 ‘오리와 함께’와 김정국 님의 ‘동행’, 이태산 님의 ‘여름을 즐기는 방법’이 선정되었으며, 이외 장려상도 7점이 선정됐다. 또한, 영상 분야(숏폼) 최우수상(1점)은 김세연 님의 ‘아랑이와 함께 지키는 마을’이 차지했으며, 사람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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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창립 26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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