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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약 유통관리, 농관원이 하면 잘 합니다!

- 농약 품질검사 확대로 고품질 농약 공급, 온라인 부정농약 유통 차단으로 소비자 보호 -

 

   판매단계 유통 농약 검사 업무는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통 농약 검사 업무가 이관된 첫 해에 불법 농약 유통 단속과 판매업체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하여 품질관리 강화, 부정농약 유통 차단,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농관원에서 농약 유통관리를 담당한 결과,  시중 유통되는 농약의 품질관리가 강화됐다. 농약 품질검사 물량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회사 제품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품질이 불량한 농약 유통 예방에 노력했다.

 

또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부정농약 유통을 차단했다. 외국산 및 무등록 농약 온라인 판매 행위 35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의하여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농약 제품 자체 모니터링과 검색 금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 쇼핑몰 농약 판매 웹페이지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특히,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자율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농약 판매 준수사항을 정리한 홍보물 5만 부를 전국 판매업체에 제공하였고, 밀수농약 신고제도 안내 전단 15만 부, 농약 온라인 판매·구입 금지 전단 17만 부를 제작하여 판매업자와 농업인에게 배포했다. 주요 항만 국제여객터미널에는 농약 불법 반입 금지 배너를 배치하여 부정농약 유통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업무 이관 첫 해에 철저한 준비와 전국 조직망을 토대로 유통 농약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농약 공급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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