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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 통신판매(쿠팡, 네이버등)로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명확화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를 현행 포장 표면적 50cm2 미만 : 8포인트 이상, 50cm2 이상 : 12포인트 이상, 3,000cm2 이상 : 20포인트 이상에서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로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하여 ‘24년 9월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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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출범, 농어촌 정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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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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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밭 흰색 폐비닐 재활용… 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 살린다
제주 감귤밭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 폐토양피복재' 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양피복재는 일명 타이벡 필름으로 불리는 흰색 비닐로 감귤밭 바닥에 깔면 햇빛을 반사해 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어 감귤 농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타이벡 필름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사가 1950년대에 개발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형 필름 (부직포)의 상표명으로 제주 감귤 농사에서 사용된 이유는 이 필름이 빛 반사율이 좋아 귤의 당도 및 균일한 색깔 구현을 비롯해 잡초 억제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제주도 내 감귤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3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영평동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농촌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을 ‘순환경제’ 체계로 편입시키는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다. 제주 감귤농가에서는 매년 약 800톤 가량의 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가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토양피복재는 특정 섬 지역에서만 소량으로 발생한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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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업체 11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경기도 소재 ◯◯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조리 ·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제주도 소재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등이다. 또한 ②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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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곤란 농업부산물 폐암면, 유용한 자원으로
농업용 암면은 광물성 섬유의 일종으로 현무암이나 안산암 같은 화성암을 1,600℃에서 용해시킨 후, 방사기에서 고압공기로 분사해 섬유질로 만들고 접합제를 첨가하여 압축한 무기질 배지를 말한다. 폐암면은 수경재배 현장에서 사용 후 폐기 처리가 필요한 암면을 의미하며 스마트팜 농업(수경재배) 등에서 많이 쓰이는 무기질 배지(식물 등을 키울 수 있는 조직)로 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녹여 실처럼 가늘게 뽑아 만든 인조 광물성 섬유 조직이다. 딸기, 파프리카 등 재배 농작물의 뿌리가 포함되어 있거나 암면 포장 비닐을 포함한 상태로 수거되는 경우가 많다. 그간 재활용 유형이 없던 폐암면에 대해 최적의 재활용 기술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농촌진흥청에서 재활용 규제개선을 요청한 스마트팜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인 폐암면에 대해 최적 재활용 기술을 도출 및 검증하여 처리가 어려웠던 농업부산물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폐암면은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상 그 밖의 폐기물(5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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