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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생태환경 살아 숨쉬는 유기농 생태마을 도전하세요

-전남도, 21일까지 접수…생산·가공·유통·체험시설 최대 5억 지원-

 

  전라남도는 2026년까지 유기농업 확산과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유기농 생태마을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올 하반기 유기농생태마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생태마을은 벼 · 과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마을이다.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마을이다.

신청 요건은 벼 농가의 경우 10호 이상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 인증 면적 10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30% 이상이다.

과수 및 채소 농가는 5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인증 면적 1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30% 이상으로 구성원의 친환경 농업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이다.

신규 지정 신청을 바라는 마을은 8월 21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검토·보완 등을 통해 도에 추천하게 된다.

전남도는 추천된 마을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 및 발표평가를 거쳐 9월 중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다.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되면 ‘2024년 유기농생태마을 육성사업’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유기농생태마을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마을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확대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장비 등 최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유기농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민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 가꾸기 등 마을당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마을 주민이 합심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업 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을 지속해서 발굴,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유기농 생태마을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대하고 도·농 공동체를 실천하는 농촌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농업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유기농업 마을의 성공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여수 옥적마을, 영암 선암마을 등 4개소를 지정해 7월 말 기준 총 49개소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제1차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2026년까지 단계별로 100개소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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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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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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