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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식품연, 美농무부(USDA) 동부연구소(ERRC)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는 한미 농식품 과학자 간 학술교류
- 필라델피아 농무부 동부연구소에서 성황리에 개최

   

<연구현황을 설명 중인 오승일 식품연 선임연구원 >     <홍희도 부원장을 비롯한   심포지엄 참가자 기념사진 >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은 지난 21일 한미 농식품 과학자 간 대표적 학술교류 프로그램인 미국 농무부 산하 동부연구소와의 공동 심포지엄을 필라델피아 동부연구소에서 개최했고 밝혔다.

 

식품분야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농산물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2,000명 이상의 연구자를 보유한 ARS의 5개 지역 연구소 중 하나인 동부연구소는 지난 2012년 이후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각 기관의 사정으로 중단되었으나 코로나가 종식되며 농식품 R&D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심포지엄이 재개됐다.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를 기념하는 세빔어한 동부연구소장의 환영사와 홍희도 식품연구원 부원장의 축사, 그리고 각국의 연구기관에 대한 설명에 이어, 최신 연구현황에 대한 상호 발표가 각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됐다.

 

▲AI와 IOT를 접목한 식품의 스마트 관리 기술, 디지털 전환시대의 식품 로봇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식품 관련 데이터 연구현황(식품연 안전유통연구단 오승일 선임연구원), ▲효소처리 등을 통한 미생물 바이오필름 처리와 활용에 대한 연구현황(식품연 안전유통연구단 김주성 선임연구원) 등이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자 발제로 진행됐다.

 

또한 ▲잔류화학물질과 미생물예측 연구 현황(동부연구소 리한후앙 책임연구원), ▲식중독 병원균에 관한 분자분석 연구 현황(동부연구소 앤드류게링 책임연구원), ▲유제품 및 기능석식품 연구 현황(동부연구소 페기토마슐라 책임연구원), ▲인공 장내환경을 통한 식단, 식품가공 그리고 미생물의 상호작용 연구(동부연구소 린슈류 책임연구원) 등이 동부연구소 연구자 발제로 이어졌으며 이와 관련 토론을 통해 한미 간 농식품 연구현황에 대한 상호이해와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식품연구원 홍희도 부원장은 “식품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노력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동부연구소와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며“미 농무부 주도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알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식품 관련 우수 성과에 대한 미 연구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s fo Agriculture; USDA) 산하의 농식품 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는 총 5개의 지역 연구소가 있다. 농업에 대한 연구 및 미국 농토에서 생산되어 가정으로 보급되는 모든 농업품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산하에 5개의 지역 연구소가 존재한다. 심포지엄이 개최된 동부연구소(Eastern Regional Research Center; ERRC)는 미국 동부지역 전체를 담당한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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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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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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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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