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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6.28)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보다 많은 국민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국 · 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설이 소재하는 읍 · 면 · 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시설이 없는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산림복지전문업의 매출액 향상이 예상되고, 산림복지소외자께서는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합산림복지업 인력기준을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전문업 창업 시 인건비 등 경비가 절감되고, 전문인력 포함 기준을 추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개정으로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어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고, 산림복지소외자가 더욱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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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타고 미국으로… 농식품 중소기업 해외 진출 성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KBS N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추진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농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KBS N의 원천 지식재산(IP)인 예능 프로그램 ‘차트를 달리는 남자’를 해외 시장용 파생 콘텐츠인 ‘차트맨 인 코리아–요리조리’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 분야 30개 중소기업의 제품을 콘텐츠 제작, 온라인 유통, 현지 전시와 연계해 해외 시장에 소개했다. ‘차트맨 인 코리아–요리조리’는 본편 6편과 쇼츠 30편으로 제작돼 유튜브 채널(KBS AMERICA)을 통해 송출됐으며, 누적 조회수 128만 뷰를 기록해 글로벌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콘텐츠 속에 참여기업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성과를 창출했다. 온라인 유통 성과도 두드러졌다. 국내 대형 유통사의 미국 현지 온라인몰에 전용 스토어를 개설해 30개 기업 제품을 입점시켰으며, 콘텐츠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획전 운영 등을 통해 약 2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단순히 홍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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