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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상위 법률 취지 왜곡

- 8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지금 친환경농어업법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나 인증취소 기준에 관해서는 법률에서는 대략적인 틀이나 원칙도 정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인 시행규칙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회가 법률수준에서 친환경농어업법을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는 지난 8일 (목) 국회의원 회관 제8 간담회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 먹거리 연대가 주최하고, 국회 신정훈 의원, 윤미향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 발표 구조 개편 방안’ 이란 주제 발표에서  “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고,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처의 시행규칙에만 맡겨놓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 며 “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친환경농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국회가 만든 법률로 인증제도의 기본 틀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비할 사항과 관련, “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위해, 법률에서 친환경인증의 개념이 ‘합성농약 무검출’이 아님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며, ” 인증기준이 ‘합성농약 무검출’이 아니라 ‘합성농약 무사용’임을 명확하게 한다면, 인증취소요건에서도 단순한 ‘합성농약 검출’은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인증취소의 주체 정비도 제시했다. “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를 개정해서 인증취소의 주체에서 사인(私人)인 인증기관을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며 “ 이를 통해서 인증취소의 일관성,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이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리고 행정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케이트 퍼비스 (Kathleen Ann Purvis) 국제유기심사원협회 이사는 ‘유기농업에서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입장 발표’ 란 주제 발표를 통해 “ 유기인증은 지속가능한 체계 속에서 농사짓고, 관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생산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주로 기초하고 있지 생산품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며 “ 인증기관에 의한 연례검사는 유기적 순수성(유기성)에 적합한 체계와 실천들을 확인하는 만큼 심사원은 △ 작물, 가축, 주변 환경, 토양, 퇴비, 투입자재, 종자, 사료, 모종, 물, 시설, 기계장비 그 밖에도 유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관찰 △ 영농작업이 유기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체계와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 △ 필요한 실천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적인 생산 능력과와 실제 생산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영농작업 기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케이트 퍼비스 이사는 “ 유기인증은 제품인증이 아니라 과정인증이다. 검사하여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생산방법, 영양적 가치가 개선된 유기적인 생산방식, 전체 환경을 위하고 개선하는 영농방식인 것을 확인해주지 않는다“ 고 하면서 ”화학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면 검사 결과가 생산과정 또는 농부들의 실천 및 투입재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이 그는 “ 실험실 검사에 너무 의존하면 무고한 생산자에게 부당한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으며 일부 의도적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을 명분을 줄 수도 있다 ” 며 “ 국제유기심사원협회 IOIA는 화학물질 불검출을 기반으로 둔 유기인증이 유기농부들을 좌절시켜 우리의 환경오염에 대한 최전선 방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웃 농부들의 농약 과용이나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된 유기농부들에게 가혹하고 부당한 처벌을 가한다면 우리는 경험이 많은 뛰어난 유기농부들을 잃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농부들도 유기농업에 합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 덧붙였다.

이어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 임석호 에코리더스 인증원 대표 △ 김영란 비산에 의한 인증취소 경험의 유기농부 △ 김지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 곽현용 한살림연합회 전무이사 △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 등 6명 참석해 열린 토론을 가졌다.

 

한편 이날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잔류농약 검사 위주의 친환경인증제도에 있다. 최근 정부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늦게나마 일정 부분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이 생산자에게 있는 만큼 농약의 검출 여부 및 이후 입증 과정에 대한농민들의 물리적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 이에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농약 불검출이 아닌 무사용을 법률에 명확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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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안전하게!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중복 보존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은 11월 10일 전북 정읍의 첨단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안전중복보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제4차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2024~2028)」의 세부 이행 과정의 하나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미생물 (발효식품, 바이오농약 · 비료, 사료첨가제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소재)의 멸실을 예방하여 주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주요 미생물(총 323균주)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미생물 중앙은행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액화질소 및 초저온 냉동 방식으로 중복 보존된다. 이를 통해 한 기관에서 보관하던 미생물을 국가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관함으로써, 자연재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자원 유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총 146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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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뼈를 깎는 자정' 착수... '전면적 인적 쇄신'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는 2025년 11월 10일, 범농협의 신뢰 회복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면적인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다가오는 올해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개편이다. 농협은 강력한 인적 쇄신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은 물론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경영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임원 인사 원칙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에 성과 · 책임 중심의 경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적 쇄신 적용 대상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내부승진자 및 외부전문가 영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퇴직 후 경력단절자에 대한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이번 인적 쇄신 방안에 이어 공정하고 청렴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 놓을 예정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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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과 농촌 상생, 온실가스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를 통해 찾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1월 9일(일) 오전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원천마을을 방문하여, 돼지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전력 발전시설 및 마을발전소 (육상 태양광)를 시찰하는 한편, 현장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원천마을은 2014년부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 에너지 자립마을 ’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곳으로, 2021년 바이오가스 시설 (430kWh 규모)을 설치하였고, 2025년에는 마을 태양광을 설치 (495kWh 규모)하여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농촌 내 가축분뇨, 유휴부지 등 활용되지 않던 자원들이 마을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니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하면서 “기후 변화가 화두가 되는 요즘,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공유한다고 들었는데, 향후 당초 목표인 ‘에너지 자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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