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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상위 법률 취지 왜곡

- 8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지금 친환경농어업법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나 인증취소 기준에 관해서는 법률에서는 대략적인 틀이나 원칙도 정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인 시행규칙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회가 법률수준에서 친환경농어업법을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는 지난 8일 (목) 국회의원 회관 제8 간담회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 먹거리 연대가 주최하고, 국회 신정훈 의원, 윤미향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 발표 구조 개편 방안’ 이란 주제 발표에서  “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고,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처의 시행규칙에만 맡겨놓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 며 “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친환경농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국회가 만든 법률로 인증제도의 기본 틀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비할 사항과 관련, “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위해, 법률에서 친환경인증의 개념이 ‘합성농약 무검출’이 아님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며, ” 인증기준이 ‘합성농약 무검출’이 아니라 ‘합성농약 무사용’임을 명확하게 한다면, 인증취소요건에서도 단순한 ‘합성농약 검출’은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인증취소의 주체 정비도 제시했다. “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를 개정해서 인증취소의 주체에서 사인(私人)인 인증기관을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며 “ 이를 통해서 인증취소의 일관성,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이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리고 행정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케이트 퍼비스 (Kathleen Ann Purvis) 국제유기심사원협회 이사는 ‘유기농업에서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입장 발표’ 란 주제 발표를 통해 “ 유기인증은 지속가능한 체계 속에서 농사짓고, 관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생산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주로 기초하고 있지 생산품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며 “ 인증기관에 의한 연례검사는 유기적 순수성(유기성)에 적합한 체계와 실천들을 확인하는 만큼 심사원은 △ 작물, 가축, 주변 환경, 토양, 퇴비, 투입자재, 종자, 사료, 모종, 물, 시설, 기계장비 그 밖에도 유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관찰 △ 영농작업이 유기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체계와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 △ 필요한 실천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적인 생산 능력과와 실제 생산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영농작업 기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케이트 퍼비스 이사는 “ 유기인증은 제품인증이 아니라 과정인증이다. 검사하여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생산방법, 영양적 가치가 개선된 유기적인 생산방식, 전체 환경을 위하고 개선하는 영농방식인 것을 확인해주지 않는다“ 고 하면서 ”화학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면 검사 결과가 생산과정 또는 농부들의 실천 및 투입재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이 그는 “ 실험실 검사에 너무 의존하면 무고한 생산자에게 부당한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으며 일부 의도적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을 명분을 줄 수도 있다 ” 며 “ 국제유기심사원협회 IOIA는 화학물질 불검출을 기반으로 둔 유기인증이 유기농부들을 좌절시켜 우리의 환경오염에 대한 최전선 방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웃 농부들의 농약 과용이나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된 유기농부들에게 가혹하고 부당한 처벌을 가한다면 우리는 경험이 많은 뛰어난 유기농부들을 잃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농부들도 유기농업에 합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 덧붙였다.

이어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 임석호 에코리더스 인증원 대표 △ 김영란 비산에 의한 인증취소 경험의 유기농부 △ 김지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 곽현용 한살림연합회 전무이사 △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 등 6명 참석해 열린 토론을 가졌다.

 

한편 이날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잔류농약 검사 위주의 친환경인증제도에 있다. 최근 정부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늦게나마 일정 부분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이 생산자에게 있는 만큼 농약의 검출 여부 및 이후 입증 과정에 대한농민들의 물리적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 이에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농약 불검출이 아닌 무사용을 법률에 명확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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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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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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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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