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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천시와 저탄소 식생활·김치의 날 확산·K-푸드 수출확대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일 제천시청에서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 제천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실천과 글로벌 확산 ▲ 세계 ‘김치의 날’ 제정 확산으로 김치 종주국 위상 강화 ▲ 제천시 우수 K-푸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은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24개국 480여개 기관과 협약을 맺으며 글로벌 ESG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공사는 김치 종주국으로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자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22년 버지니아주, 뉴욕주에 이어 수도 워싱턴D.C까지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되는 데 앞장섰으며, 현재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김 사장이 직접 국내외로 뛰고 있다. 또한,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캐나다에서도 김치의 날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약초웰빙 특구’ 제천시의 한방 바이오산업 발전은 물론 국내 우수 건강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천시민들께서도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과 ‘김치의 날’의 글로벌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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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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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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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