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3.9℃
  • 흐림강릉 8.1℃
  • 박무서울 7.1℃
  • 박무대전 8.3℃
  • 연무대구 13.2℃
  • 연무울산 13.5℃
  • 박무광주 8.7℃
  • 연무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8.0℃
  • 박무제주 11.1℃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8.4℃
  • 구름많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 하세요!!

- 충북도, 임산부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충청북도가 도내 임산부 3,500명에게 8억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1인당 24만원(보조금 80%, 자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어 2020년~2022년까지 국민참여 예산제도로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올해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충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2.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품목은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제철 과일 및 채소류, 축산물, 농·수산물, 과일주스, 유제품 등 임산부와 자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23.6.1~9일까지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또는 출산) 확인서류를 소지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출산부 지원자격, 사업포기자 기준, 임산부의 구매 가능 기간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체계 구축과 더불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이다” 며, “사업대상 임산부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정된 임산부에게 적극적인 구매를 당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더보기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