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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구감소사회 적응을 위한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대책 마련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통해 밝혀

 농촌 일부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 의료, 교통 등 기초생활서비스의 수요감소와 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한두봉)이 최근 수행한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에서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현황과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시설 변화 실태, 농촌에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기초생활서비스의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의 읍 ・ 면단위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1,404개 읍・면 중 약 절반에서 인구가 감소했으며, 일반 · 원격 농촌에서는 거점 · 기초 중심지의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감소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2.0%로 가장 낮고 마트, 이·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 소매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47.5%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또한 주민들은 가장 취약한 서비스로 보건의료 서비스와 소매 서비스를 꼽았다.

 

농촌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생활시설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면의 인구가 3천 명 이하로 줄면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인구가 2천 명 이하로 줄면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된 식당, 제과점, 세탁소, 이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읍면 중 약 40% 지역에서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 체계 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약 25%에서 의·식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한이철 부연구위원은 “더 나은 생활서비스와 주거 환경을 원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부정적인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에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연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지역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촌 기초생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운영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연계해야 하며,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행정 칸막이’를 해소할 것과, 업무담당자들이 사업연계를 논의하는 ‘정책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기초생활서비스 확충을 농촌재생차원에서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 기초생활서비스의 설치 또는 서비스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조직과 연계한 합리적 운영계획을 마련한 경우, 농촌협약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리위탁’ 형식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으로 안정적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방문 서비스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와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결합하여, 생활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할 때 다른 방문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다부처 교통서비스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것, 농촌 사회의 핵심 활동가들이 주민 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사업이 서비스 주체 양성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공급 주체를 인큐베이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전폭적인 인력 및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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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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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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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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