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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왕우렁이 전국 일제 수거 들어갔다.

- 자연생태계 유출방지, 벼 피해 없는 안전활용 위해 -

 정부가 왕우렁이 자연생태계 유출 방지, 벼 피해 없는 안전 활용 등을 위해 3단계로 ‘23년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및 점검에 들어갔다.

 

                                                < 농수로의 왕우렁이와 오리방사 장면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 따르면 우렁이 농법은 ‘ 92년부터 논 잡초 제거용으로 친환경 및 관행 벼 재배농가에서 저비용 제초효과 탁월 및 노동력이 들지 않아 선호하는 농법이다. 친환경 벼 재배면적의 약 88.9%가 우렁이 농법을 활용했다. 관행 벼 재배농가에서 (논면적 대비 9.3%)도 왕우렁이를 다수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5개 시도 (대전 및 제주 제외)에서 벼 재배 농업인 (친환경 및 관행) 등을 대상으로 왕우렁이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40~100% 수준에서 보조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왕우렁이에 대한 외래생물 정밀조사 결과, ’07년 5월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한 이후 ‘17년.12월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퇴치 등의 관리가 필요한 종으로 1급 지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친환경 농법이라는 이유로 왕우렁이의 방사, 자연 생태계 유출 등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해수부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19년 11월 왕우렁이의 월동방제 및 자연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왕우렁이 관리를 위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서 왕우렁이 지원사업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했다

 

'19년 11월 왕우렁이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관내 왕우렁이를 활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 홍보와 단계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올해 농경지 주변으로 왕우렁이 유실 및 농수로 등으로부터 왕우렁이 농경지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 1단계 왕우렁이 투입 전, 3월 22일부터 3월31일까지 농수로 집중 수거 △ 2단계 왕우렁이 투입 후, 논 물떼기 시점 및 장마철 등 감안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경지 및 농수로 집중 수거 △ 3단계 벼 수확후, 월동 방지를 위해 11월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경지 및 농수로 집중 수거 등 3단계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수거된 왕우렁이는 폐기 처리(관할 지자체, 우렁이 생산자협회 등) 하고, 식품으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체 수거 계획을 수립 후 8월4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서는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왕우렁이 피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보고체계와 농가를 대상으로 왕우렁이 유출 및 유입 방지 및 방제기술 지도 등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한 관계자는 “ 친환경 인증농업인 및 관행농업인 스스로 왕우렁이 활용 시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고 자연 유출에 따른 생태계 교란 등 인식 증진이 중요하다”며 “ 지자체 주관으로 생산자 단체, 우렁이 생산자협회, 마을 부녀회, 청년회 등과 협조하여 각 지역에서 왕우렁이 전국 일제 수거기간 동안 적극 참여해 소기의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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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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