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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최신 정보와 경험 나눈다

- 농촌진흥청, 4일 농촌진흥기관 농산물 안전성 분석담당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 열어

- 국내외 관련 전문가 참여해 관련 분야 정보, 지식 등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진흥기관 농산물 안전성 분석담당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실시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농약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촌진흥기관의 잔류농약 분석담당자에게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농산물 시료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잔류농약 분석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신 분석법을 배워 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연수를 추진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전 세계에서 잔류농약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퀘쳐스(QuEChERS) 분석법을 개발한 유럽 표준연구실(EURL-SRM) 책임자인 아나스타샤(Anastassiades) 박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이 분야 전문가인 아나스타샤 박사는 퀘쳐스의 원리와 유효성 검증 방법, 유럽의 분석법 연구 동향 등을 발표한다.

 

또한, 국내 농약 분야 전문가 4명이 농약 안전관리 향상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63종의 분석법 운용 실무, 분석 오류 해결 방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과장은 “이번 공동연수가 일선 농촌진흥기관 담당자의 분석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의 농약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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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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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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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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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