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책

“농업경영체 등록제,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해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 방안’ 연구 통해 밝혀 -

  당초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신고를 기초로 기본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됐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현행 제도가 개념 및 정의, 제도 운영 측면에 개선 과제를 안고 있어,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목적과 범위를 재정비하고 현행 임의등록제 방식을 의무등록제로 점진적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운영과 법률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유찬희 연구위원은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과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농업경영체가 정책지원이라는 권리를 누리는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구속력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우선 2008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개선과제는 ▲농업경영체가 농업인을 포함하도록 정의함으로써 빚어지는 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불법지대’ 문제, ▲‘경영주 외 농업인’도 정책 지원 대상일 수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사각지대’ 문제, ▲농업경영체 수 증가에 따른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였다.

 

특히, 현행 농업경영체 정의는 농업인 정의보다 범위가 넓고, 경영체의 특성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어 경영체와 농업인을 개념적으로 동일시하고, 농업종사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못하며, 정책 대상이 아닌 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찬희 박사는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문제에 대한 개선과제 관련 " 정부와 농업경영체 간의 권리 및 책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책무에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업경영체의 소득 파악에 근거한 납세 의무를 부여하여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며 "  이 수단으로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임의등록제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개인 단위 의무등록제로 전환하거나 양자를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경영체를 농업인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일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농업경영체를 ‘농업인 중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갖추고 스스로 내린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수익/손실)을 지는 자’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업경영체에 속하지 않는 농업인’ 역시 정책 대상으로 삼되 지원 정책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유 박사는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지대장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직불금 수령 정보를 추가로 교차 확인하는 방안, 경영주가 아니더라도 영농 의사결정, 영농 관리 등 ‘농업 생산과 직접 관계되는’ 활동과 농업 관련 서비스 제공 등에 종사하는 이를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8일(화)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비 부담률에 비하여 국고보조율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 사업 단위를 ‘군’으로 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정책지원이 절실한 일부 읍ㆍ면이 사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소득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 기본소득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은

생태/환경

더보기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 (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 (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 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

건강/먹거리

더보기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 ’저탄소인증우유’ 출시로 ESG 경영 선도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문진섭)이 가치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저탄소 인증 목장에서 생산한 친환경 프리미엄 우유 신제품 ‘저탄소인증우유(900ml)’를 출시한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가격’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우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목장에서 생산한 친환경 우유를 새롭게 선보인다. 신제품 ‘ 저탄소인증우유(900ml)’는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기준치 대비 10% 이상 감축한 목장의 원유로 만든 친환경 프리미엄 우유로,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의 고품질 원유를 사용했다. 지구를 생각하는 목장에서 탄생한 친환경 우유인 만큼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인증우유’는 대형마트, 슈퍼마켓(SSM)을 비롯해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 친환경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지구를 생각하는 저탄소 인증 목장에서 생산한 고품질 프리미엄 친환경 우유를 선보이게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