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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걷기 좋은 명품숲길에서 하루 만 보 도전하세요

-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30선 선정 -

 산림청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여 50년 동안 가꾸어온 산림을 통해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걷기 좋은 명품숲길’ 30선을 선정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숲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과 시·도(공·사유림)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아 국민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 중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잘 조성된 숲길을 명품숲길로 선정하였다.

 

2022년도 산림청이 실시한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행인구의 89%가 6시간 이하로 등산하고, 83%가 근교에 있는 산을 두 달에 한 번 이상 등산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숲길 중 최우수 숲길은 ’22년 추가로 조성된 “인제 자작나무숲(달맞이 숲길)”으로 작은 계곡부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길을 따라 늘어선 자작나무를 관찰할 수 있다. 

우수 숲길인 “숫모르 편백숲길”은 한라산 자락 해발 600∼700m에 위치해 원시 식생을 관찰할 수 있어 산림생태적 가치가 높은 숲길이고, 또 다른 우수 숲길인 “백양산 나들숲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편의시설이 잘 정비되어 등산 초보도 오를 수 있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장려 숲길인 “비슬산 둘레길(옥연지 송해공원 둘레길)”은 옥연지 수변 둘레길로 담소 전망대, 실소 전망대, 폭소 전망대 등 인간 송해가 우리에게 준 웃음을 따라 명명한 전망대를 만날 수 있는 등 경관이 매우 우수한 숲길이며, 또 다른 장려 숲길인 “백제부흥군길 3코스(대련사∼대흥 의좋은형제공원)”는 국가숲길인 내포문화숲길의 일부 구간으로 대련사, 임존성, 봉수산휴양림, 대흥 의좋은형제공원 등 역사·문화적 발자취가 많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유모차 등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만수산 무장애 숲길”, “안산 순환형 무장애 자락길” 등 국민이 다함께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걷기 좋은 숲길을 명품숲길로 선정하였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숲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국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숲길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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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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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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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