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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산림정책 수립에 각계 전문가 모여

- 2.1일~2일 이틀간 5차에 걸쳐 산림정책자문 분과위원회 연속회의 개최 -

 산림청은 지난 2.1~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2023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의 기본정책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자문을 이행하며, 청 내 국별 기능에 맞추어 기획조정 분과, 국제산림협력 분과, 산림산업정책 분과, 산림복지 분과, 산림보호 분과 등 5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는 작년 4월 구성되어 현재 70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분과위별 위원장 및 학계 · 언론 · 산업 분야 등 9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다.

 

2023년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장, 분과위원회별 소관 국과장,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 주요정책 및 2023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산림정책 분야별 논의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분과별 위원장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2월 1일(수)에는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 기획조정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월 2일(목)에는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 산림복지 분과위원회, 산림보호 분과위원회가 차례로 개최되었다.

 

산림청 전 간부들과 분과위원회별 자문위원은 산림청 주요 정책 및 국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산림 100년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께서 만족하는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정책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R&D), 산림재난 등 그 중요성이 강화되는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산림보호 분과위원회를 △산림환경보호 분과위원회 및 △산림재난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림청은 “추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범위 내에서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매머드’급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책자문위 규모 확대를 통해 혁신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 성과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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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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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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