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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가리구이(떡갈비), 홍삼 제조기능 보유자 2명 식품명인 신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수여식 개최 -

 가리 구이 (떡깔비)와 홍삼 제조 기능 보유자 등 2명이 2022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이하 식품명인) 2명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각 시도로부터 식품명인 후보자를 추천받은 20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 등 적합성 검토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명의 식품명인이 선정됐다.

 

전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통성, 정통성, 해당 분야의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식품명인은 이 같은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가리구이( 떡갈비), 홍삼 제조기능 보유자들로 전통적인 제조법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며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비법을 계승·발전시켜 온 것으로 평가됐다.

 

제92호 오명숙 명인의 지정 품목은 ‘가리구이’로서, 다지고 양념한 소갈빗살을 갈비뼈에 감싸 숙성한 후 석쇠에 굽는 방식으로 조선요리제법(1921)의 ‘섭산적’, 시의전서(1800년대 말) 및 조선요리학(1940)의 ‘가리구이’와 유사하게 복원하고 있으며, 집안에서 대물림되는 씨간장으로 만든 덧장과 간장독에서 생성된 염석을 고기 양념에 활용하여 감칠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제44-가호 송인생 명인의 지정 품목은 ‘홍삼’으로서, 소호당집(1916)에서 언급한 인삼재배법 및 홍삼제조법에 가깝게 복원하고 있으며, 부친인 제44호 고(故) 송화수 명인으로부터 원료의 약리 성분 유실이 없는 증삼 방법을 전수받아 원형을 유지한 채 속을 익히는 기술, 건조할 때 부풀지 않게 하는 기술을 통해 홍삼을 제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육성·발전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식품명인의 보유 기능을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전수자 장려금을 지원하며, 식품명인의 전통 제조비법과 역사를 보전할 수 있도록 기록영상 및 도서를 제작하는 기록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추석 등 명절시기 전시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전문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

 

또한 식품명인체험홍보관에서 식품명인의 재료와 비법을 활용하여 전통식품 만들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체험 꾸러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 식품명인의 홍보를 위한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신규로 지정된 식품명인들이 우리나라 식품 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최고 장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식품 산업의 활성화와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식품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79명 (주류 25, 장류 13, 김치류 5, 떡・한과류 9, 엿류 7, 차류 6, 식초류 3, 인삼 1, 갈비류 3, 비빔밥·매실농축액·부각·도토리묵·쇠고기육포·식혜·고사리나물 각 1 )이 활동 중에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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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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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밭 흰색 폐비닐 재활용… 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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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업체 11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경기도 소재 ◯◯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조리 ·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제주도 소재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등이다. 또한 ②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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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곤란 농업부산물 폐암면, 유용한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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