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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답을 찾는다

- 산지 이용·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산림청은 산지 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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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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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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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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