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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불 피해지를 생태적· 사회적 · 경제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림복원 추진

-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지속가능 하도록 복원계획 수립 -

 산림청은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북·강원지역 대형 산불피해지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적˙사회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강원 산불의 피해 규모를 조사·확정하기 위해서 산림청, 지역재난대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위성·드론 영상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경계와 피해 정도(심˙중˙경)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산림피해와 관련시설 등의 피해 규모를 확정했다.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4,789ha)은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산림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로 논의 중에 있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산불피해 복원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4월 26일(1차), 5월 11일(2차) 협의회에서는 긴급벌채 추진방향과 피해목 활용,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의 기본방향, 내화수림대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논의 사항 외에도 적지적수, 산림의 종다양성, 혼효림 조성, 송이생산지 복원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산불피해지의 올바른 복구방향은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자연복원과 조림복원 사례를 참고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지자체 주관으로 정밀조사 및 복원계획 용역을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제외한 곳에 나무를 심어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동해안(2000년) 산불피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입지˙환경에 따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 복원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산불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한 뒤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복원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역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유엔이 정한 산림원칙 성명은 다섯 가지 가치를 담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정신적 가치가 그것이다” 며, “ 이러한 산림가치를 고려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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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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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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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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