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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한농대 학습중심 장기현장실습 제도 도입 추진

- 2023년 시행 앞두고 전공별 시범 실습장 지정 운영 -

한국농수산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2학년 실습교과목별 학습목표 중심 실습운영 등 학습중심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농대에 따르면 3년제 전문대학인 한농대는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농어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2학년 과정은 국내외 선진 농 ﮲어장 등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교 이래 1998년부터 25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한농대의 장기현장실습은 정규 학기제 교육과정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실습교과목의 학습목표의 부재, 주5일 40시간 원칙 미준수 실습장 존재 등 실습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농대는 2021년 초에‘실습교과목과 연계된 현장실습 실현, 주5일 40시간 실습원칙 준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기현장실습 중장기 발전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1년 동안 2학년 실습교과목 재편성 및 교과목별 학습목표 설정, 주5일 40시간 실습시간 원칙 준수를 목표로 한 실습시간 총량제 개념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한농대는 최근 19개 전공별로 1개소씩 학습중심 실습 시범 운영 실습장을 지정하고, 오는 9월까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제로 학생 지도에 직접 적용해 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3학년도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시 문제와 개선점을 미리 찾아내 보완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샌드위치 교육시스템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2학년 장기현장실습 과정은 졸업 후 학생들이 성공적인 영농·영어 정착에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우리 대학만의 독특한 교육 과정이다 ”고 하면서, “향후 학습중심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연착륙시켜 실습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고, 국내 유일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습교과별 학습목표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학생이 배워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함에 따라 학교-현장교수-학생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 짐에 따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습시간 총량제는 농어업의 특성상 현장실습을 주5일 40시간에 맞춰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습장의 사정에 따라 1일 실습시간과 휴일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학기별(4개월)로 학교에서 주5일 40시간 기준으로 설정한 총량시간 이내로 실습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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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청양에서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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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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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밭 흰색 폐비닐 재활용… 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 살린다
제주 감귤밭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 폐토양피복재' 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양피복재는 일명 타이벡 필름으로 불리는 흰색 비닐로 감귤밭 바닥에 깔면 햇빛을 반사해 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어 감귤 농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타이벡 필름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사가 1950년대에 개발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형 필름 (부직포)의 상표명으로 제주 감귤 농사에서 사용된 이유는 이 필름이 빛 반사율이 좋아 귤의 당도 및 균일한 색깔 구현을 비롯해 잡초 억제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제주도 내 감귤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3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영평동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농촌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을 ‘순환경제’ 체계로 편입시키는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다. 제주 감귤농가에서는 매년 약 800톤 가량의 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가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토양피복재는 특정 섬 지역에서만 소량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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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평가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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