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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 주민정보 등 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불일치 등록 정보 변경 유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양육서비스 지원, 농협조합원 가입조건,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백77만 8천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며 “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1644-8778)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http://uni.agrix.go.kr)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여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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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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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밭 흰색 폐비닐 재활용… 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 살린다
제주 감귤밭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 폐토양피복재' 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양피복재는 일명 타이벡 필름으로 불리는 흰색 비닐로 감귤밭 바닥에 깔면 햇빛을 반사해 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어 감귤 농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타이벡 필름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사가 1950년대에 개발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형 필름 (부직포)의 상표명으로 제주 감귤 농사에서 사용된 이유는 이 필름이 빛 반사율이 좋아 귤의 당도 및 균일한 색깔 구현을 비롯해 잡초 억제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제주도 내 감귤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3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영평동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농촌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을 ‘순환경제’ 체계로 편입시키는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다. 제주 감귤농가에서는 매년 약 800톤 가량의 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가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토양피복재는 특정 섬 지역에서만 소량으로 발생한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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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평가를 거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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