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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만톤 시장격리

28일 당정협의회 개최, 잔여물량 추후 시장 상황고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우선 20만톤을 시장격리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측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과 당에서 송영길 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쌀 생산량은 3백88만2천 톤 (11.15일 통계청 발표)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수급 상 26만 8천 톤 과잉이고,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산 산지쌀값은 ’21년.10.5일 56,803원에서 ’21년 12.25일 51,254(9.8%↓)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었고, 이에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당 정협의 결과 내용은 ①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중 27만 톤 중 20만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② 잔여 물량(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 공고 등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수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2년산 쌀 적정 생산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촌 현장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 안도하는 분위기다”고 하면서 “ 정부는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세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격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20.1.29일 공포, `20.7.30일 시행), 시행령․고시 제 개정(20.7.30 시행)으로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 작황 등에 따른 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급안정장치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쌀 수급안정대책) 매년 10월 15일까지 쌀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입 물량은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결정

 

○ (매입) ①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②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만큼 매입 가능

 

* 단, `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매입 가능

 

-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 매입 가능

 

○ (판매) ①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 상승, ② 3순기 연속 가격상승률이 1%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부양곡 판매 가능

 

* ②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판매하도록 규정

 

2 (벼 재배면적 조정) 매입이 있는 경우 다음 해에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 조정하게 할 수 있음

 

○ 면적 조정 시 조정대상 면적,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

 

3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

 

○ 위원회는 정부․생산자․유통인․소비자․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며 대책 수립 이후 수급상황 점검, 통계 발표에 따른 물량 조정 등도 협의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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