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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대상 특별조사 추진

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법인수 및 면적 11,300개소, 13,494ha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해산명령 청구요건 대상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금지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벌칙‧과징금 부과 등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법인 수 및 면적은 11,300개소로 13,494ha 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하여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②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농지취득으로 고발, 농지처분명령이 되어 있으며, 농어업경영체법은 ① 법 개정(’21.8.17.) 이후 부동산업 계속 시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②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업 영위를 사유로 해산명령 청구 등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개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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