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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지원부 농가별에서 필지별로 작성 .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
- 10.14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22.4.15. 시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 · 공포 (10.14.) 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1천㎡이상)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 (DB) 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2∼’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업인과 농지원부 활용기관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여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를 농업인 확인 용도로 관행적으로 활용해 오던 관계부처(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농지정보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의 제공기관·정보를 구체화하고,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농지원부 관리 및 농지정책 활용을 위한 등기부, 지적공부 등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연계 · 확대를 통해 농지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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