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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 현장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하반기 중 제도개선안 마련할 계획 -

 

  산림청 (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 ▲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 (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 ▲ 지자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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