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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후위기 대응 법 제대로 만들어라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성장법’ 심사 즉각 중단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을 졸속처리 하려고 해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탄

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만이 앙상하게 남은 채, 이를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으로 가득차 있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회변화가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와 이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칙과 이를 반영하는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합의를 모아나가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구의 모습 등에 대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비상행동은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 ‘탄소중립 녹색 성장법’은 기업과 자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녹색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며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은 더 공고해진 채 ‘녹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전 사회적인 대전환’이라고 강조하지만,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대전환이 아닌 기존에 하던대로 하자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에서 규정하는 기후위기 대응관련 심의, 의결기구는 현재의 ‘2050 탄소중립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존 사회시스템에 ‘녹색’이라는 간판을 달아주는 보조, 자문기구의 위상에 불과하다.“ 며 ”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선도하고 조율해 나갈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후비상행동은 ” 국회가 현재 제정해야 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은 기후위기대응기구로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이거나,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며 ”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초석이 될 기본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을 제대로 제정하라 " 고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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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 · 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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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순환농업 '정착'... 축산· 경종부문 협업 '절실'
경축순환농법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에 활용하고, 경종 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 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경축순환 농업을 추진하였으나 가축분뇨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경축순환 농업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땅에서 경축순환 농법이 조기 정착하지 않고서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 등의 어려움이 많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상지대학교가 이런 현안을 위해 공동으로 지난 12월 11일 (목)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 소회의실에서 “제1회 친환경 경종 축산 간의 상생 협력 방안 첫 간담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기후 재난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 서비스가치 증진, 지역 순환 사회경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축순환농법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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