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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제 농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공포(2021. 6. 15.) -

농약 비산(飛散)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이 6.15일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8256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했다.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경우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농약관리법」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통 농약의 단속이 강화된다.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하여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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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 · 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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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산·소비자, '친환경농업' 2배 확대 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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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전국 농촌진흥기관장 업무 연찬회 개최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과 현장 연계를 촉진하고,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내년에 중점 추진할 △농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분야 계획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특강도 있었다. 한국농촌지도학회 학술토론회와 연계해 학계 및 외부 연구자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듣고, 중앙-지방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제도 논의했다. 이튿날(19일)에는 치유·도시농업, 발효가공식품 등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과 곤충 박물관, ‘농촌다움’ 홍보관을 견학하고 농업 연구·개발 이해 폭을 넓히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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