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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도,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위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추진

- 지역 품목별 산지조직화, 안전 생산관리체계 구축, 무점포시장 개척, 가정간편식 개발·유통 등

 

 

 경기도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안정적 판로와 시장교섭력 확대를 위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우수한 품질, 안전성 등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지만 체계적인 산지조직, 유통망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농가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했고, 소비자는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제때, 제값에 구매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중심으로 도내 5,300여 친환경 농가를 조직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농수산진흥원은 조사원을 선발해 도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작황은 어떤지, 어느 정도 생산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농수산진흥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와 친환경 농가를 연결해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제때 구매하고, 농가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와 도 농수산진흥원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연말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해 네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산지조직화’ - 품목별 경영체·조직화 컨설팅, 매뉴얼 제작 ▲‘현장조사를 통한 안전 생산관리체계 마련’ - 친환경생산 관리·계약재배·작부체계(작물 종류별 재배 순서) 강화 ▲‘무점포시장 개척’ - 친환경채소꾸러미 온라인 판매 강화 ▲‘가정간편식 개발·유통’ 등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특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사업별 맞춤형 공급체계 가 구축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선(先)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이번 달 중 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사’를 통해 본격 시작된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동반 성장의 계기가 될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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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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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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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리스테리아 신속 검출로 농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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