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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경남도, 친환경 생태농업 확산에 총력!

- 친환경농산물 기반 확충과 생태농업 가치 확산을 위해 147억 원 투입
-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핵심이 될 것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147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와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충하면서, 환경과 생태농업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생태농업단지 조성(7개소, 14억 원), 친환경농업지구사업(1개소, 7억 원), 유기농업자재지원(1,504ha, 12억 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2,258ha, 19억 원) 등을 추진한다.

소비 유통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2년간, 20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2,350명, 11억 원),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60개소, 3억 5천만 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16개소, 7억 5천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의 친환경인증 면적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과 생산기반 확충 지원에 힘입어 4,967ha로 지난해 대비 160ha 증가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확대를 위해 추진한 광역단위 산지조직육성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보전, 마을단위 공동체 회복 등 농업・농촌의 공익 실천을 확산시키고자 경남 공익형 직불금,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1억 원을 투입한다.

자연과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내・외 연구자,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의 참여를 통하여 생태농업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생태농업포럼도 9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친환경 생태농업은 기존 농업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과 공생의 장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돋움시키는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핵심 콘텐츠”라며,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실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을 위하여 올해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실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농업으로의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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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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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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