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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상시관리 체계 구축!

- 국산 원료사용, 품질·제조·위생 등 인증기준 적합성 점검 -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인증품 (442개 업체의 736개 품목)전체에 대하여 표시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인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에서 장류, 김치류, 떡류 등 전통식품 84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2월말 기준 442개 업체 736개 품목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전통식품 대상품목(84품목)은 장류(8품목), 김치류(2), 떡류(7), 장아찌류(6), 음료류(18), 건조 식품류(6), 유지류(3), 인삼제품류(4), 육류(8), 제분류(5), 기타(17) 등이다.

농관원은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인증품 전체에 대하여 표시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시료를 시험․성분 분석하여 품질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판품 점검결과 국산원료 사용여부나 제조공정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점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및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중점관리 업체는 전체 인증업체의 10% 수준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원산지단속과 연계하여 점검한다.

특히,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전통식품 인증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 위반에 따른 조치는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인증취소 등 처분(「식품산업진흥법」제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으로 2020년 행정처분 내역은 인증취소 2건, 표시정지 33건, 표시변경3, 판매정지1 건 등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며 “ 우리 전통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소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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