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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상시관리 체계 구축!

- 국산 원료사용, 품질·제조·위생 등 인증기준 적합성 점검 -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인증품 (442개 업체의 736개 품목)전체에 대하여 표시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인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에서 장류, 김치류, 떡류 등 전통식품 84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2월말 기준 442개 업체 736개 품목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전통식품 대상품목(84품목)은 장류(8품목), 김치류(2), 떡류(7), 장아찌류(6), 음료류(18), 건조 식품류(6), 유지류(3), 인삼제품류(4), 육류(8), 제분류(5), 기타(17) 등이다.

농관원은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인증품 전체에 대하여 표시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시료를 시험․성분 분석하여 품질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판품 점검결과 국산원료 사용여부나 제조공정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점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및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중점관리 업체는 전체 인증업체의 10% 수준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원산지단속과 연계하여 점검한다.

특히,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전통식품 인증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 위반에 따른 조치는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인증취소 등 처분(「식품산업진흥법」제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으로 2020년 행정처분 내역은 인증취소 2건, 표시정지 33건, 표시변경3, 판매정지1 건 등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며 “ 우리 전통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소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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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매개곤충 산업의 진화, ‘케이(K)-뒤영벌’ 성과 가시화
<뒤영벌>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뒤영벌(Bombus terrestris)의 생산기술 개발과 산업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화분매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시설재배 작물 화분매개곤충의 공급 기반을 강화했음을 밝히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화분매개곤충은 농작물의 꽃가루받이를 돕기 위해 꽃의 수술에서 암술머리로 꽃가루를 운반하여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곤충이다. 최근 자연 화분매개자 감소와 함께 수분 ( 수꽃의 꽃가루(화분)가 암꽃의 암술머리 (주두)에 옮겨붙는 과정)이 필요한 시설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상업적 화분매개곤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설원예 생산에서 화분매개 안정성은 착과와 품질,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연중 공급 가능한 표준화된 생산 · 공급 체계와 현장 적용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 중 뒤영벌은 비닐온실처럼 공간이 제한된 시설에서도 잘 활동하며, 기온이 낮고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꽃을 찾아 움직일 수 있어 시설재배 작물의 안정적인 착과에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1995년부터 뒤영벌 대량증식 연구를 시작해 연중 실내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2004년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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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월)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동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1월 28일(수) 발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상권에 온기가 도는 활기찬 설 명절을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천안 중앙시장 주요 점포들을 방문하여 고등어, 달걀 등 최근 가격 상승률이 다소 높았던 품목들의 민생 현장 물가를 점검하면서, “설 성수품 수요와 겹쳐 체감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만큼, 담당 부처에서 남은 기간동안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할인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시행 시 안전에 특히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 상향(평시 7%)하여 시행중이다 ”며, “이번 설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고향의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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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배추 꽃대 나오면 상품성 떨어져, 예방 관리 점검표 제시
배추를 재배할 때 생기는 ‘꽃대오름(추대)’은 배추가 속을 채우기 전, 꽃줄기가 올라오는 현상을 말한다. 꽃대가 생기면 속들이(결구)가 불량해지고 무게 · 식감이 떨어져 상품성이 떨어진다. 특히, 꽃대오름 현상은 생육 초기 저온이 이어지는 봄 배추에서 문제가 된다. 지난해에는 전남을 중심으로 약 100헥타르(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추는 ‘종자춘화형 식물’로, 생육 초기 저온에 반응해 꽃을 만들기 시작해 꽃대가 만들어지면 기온이 오르고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대가 자라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꽃대오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봄 배추 재배 농가의 꽃대오름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관리 점검표를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꽃대오름(추대)이 발생한 배추> △품종 선택= 유전적으로 저온에 덜 민감한 봄 배추 전용 품종, 즉 ‘만추대성(晩推薹性) 품종’을 사용한다. 또한, 도입하려는 품종을 좁은 면적에서 약 2년간 시험 재배하며, 꽃대오름 안정성을 확인한 뒤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만추대성이란 △저온 민감도가 낮거나 △꽃눈을 만들 때 저온 기간·강도가 더 필요하거나 △꽃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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