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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 농업교육포털에 사이버교육 2시간 과정 개설‧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약 112만명 예상)은 ’20.10.1부터 ‘21.9.30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0.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2시간 이상의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증을 지자체(시‧군‧구)장에게 제출한다.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 (실제 경작농지만 신청(폐경제외), 임대차계약서 준비, 농업경영체정보 변경하기 등) 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며 “교육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직불제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검색 및 접속: https://agriedu.net

* 네이버, 다음 등 검색사이트에서 “농업교육포털”로 검색하여 사이트주소 클릭

② 메인페이지 좌측 상단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일반회원으로 가입

* 약관동의 후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인증

③ 회원정보입력 후 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경영체등록번호 입력

④ 로그인 후 ‘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클릭하여 수강신청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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