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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서울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 ‘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 ’ 고수하라

 서울시의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의 후퇴를 비판하는 먹거리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먹거리 연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에 ‘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 ’을 고수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 불균형해소 및 식생활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군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며 “ 2020년까지 서울시 영양 플러스 사업 공급 품질기준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생산자단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직거래를 공급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친환경 농업 영양 플러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 올해 말 갑자기 2021년 영양플러스 식품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기준으로 변경했다”고 하면서 “이는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후퇴로 규정하고 서울시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국내산 농산물 공급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먹거리 연대는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로 품질기준을 변경한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하지만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 심의 중인 만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 서울시는 더 이상 예산 부족을 핑계로 임산부와 영유아 먹거리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고 영양 플러스 사업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기본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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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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