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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제도 한눈에 쏙 리플랫 게시

친환경인증제도를 한눈에 쏙 알 수 있는 리플렛이 나왔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은 최근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제도를 한눈에 쏙 리플렛’을 제작, 홍보하고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인증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 취급자 인증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철저한 인증관리로 생산사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리플렛에는 유기농산물 인증과 무농약인증 외에 100% 유기사료 급여하고 항생제, 호르몬제 사용 NO 유기 축산물 인증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이관(‘20.8.28)되어, 친환경인증에서 제외 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기농축산물을 95% 이상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과 무농약인증과 유기인증을 받은 원료를 100%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리물질(GMO).합성화학물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개 고양이 사료 등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인증과 친환경인증 받은 제품을 단순 처리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그 취급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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