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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제8호 태풍「바비」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8.22(토) 타이완 남남동쪽 200km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8. 26(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으로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최근 오랜 장마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8.23∼25일 까지를 피해예방 중점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8월 23일부터 태풍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농업인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중점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농업시설물· 농작물 관리 및 병해충 예방 】

①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시설물 결박 및 버팀목 보강 조치

- 지자체, 품목조합 등과 협력하여 상습침수 지역 시설물 주변 배수로 사전정비 등 현장 지도·점검

② 수확기에 있는 배·복숭아 등 과수 조기수확, 과수 지주·덕시설(과수를 일정 높이로 고정하여 재배하는 시설) 정비 및 가지 묶기 등 강풍피해 최소화 조치

③ 과수화상병으로 폐기된 과목 매몰지의 침수·유실 예방조치 강화

【 수리시설 및 배수로 관리 】

 

① 전국 배수장(942개소)의 즉시 가동태세를 갖추고 배수로의 수초제거 등 침수 유발 요인 제거

- 특히 지자체 관리 배수로와 농어촌공사 관리 배수로의 경계지역, 논 타작물 재배지역, 시설재배 지역 등에 배수로 수초 제거 최우선 실시

② 특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저수지 사전 방류 조절 실시

③ 호우특보 기간중 무인관리 저수지(340개소)에 관리인력 배치계획 점검

④ 지난 장마기간 동안 사면유실, 침수 등이 발생한 수리시설에 대해 태풍 내습전(8.25일)까지 응급복구 완료

【 가축전염병 방역 철저 및 매몰지 관리등 】

①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가(395호)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축사침수 시 행동요령 및 방역수칙* 홍보

* 태풍으로 침수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정밀검사, 농장 세척·소독과 방역실태 점검, 매일 예찰 실시

② 가축 매몰지의 울타리·덮개·경고판 고정 및 유실·침하·빗물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점검

③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강풍 피해 우려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및 근무지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④ 지자체·축산단체와 협력, 야적되어 있는 축산퇴비에 대해 해당농가가 부직포, 비닐로 덮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점검

 

【 산사태 예방 및 태양광 시설 점검 】

① 산사태 피해복구지, 산불피해 지역 등에 대한 산사태 예방 조치

- 경사면 방수포 덮기, 마대쌓기, 물길돌리기 등

② 산림지역 태양광 시설 내 배수로 토사제거, 경사면 방수포 덮기 등 안전조치 강화

【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① 태풍특보 발령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등 야외활동 자제 마을 방송 및 SMS문자 안내

② 농어촌공사 공사현장(1,087개소) 내 민간인 접근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및 안전선 설치

③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주민안전 조치 강화

 

한편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지난 2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대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충남 천안 소재 배 재배농가를 방문해 태풍 대비 추진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이 차관은 “비바람에 의해 수확기인 배, 사과의 낙과 피해 및 호우에 따른 일부 저지대 과수원의 침수 피해 우려가 크다”며, “태풍에 대비해 시설 점검 및 과수 지주·덕 시설의 결박상태와 가지 묶기 등의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및 농업시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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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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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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