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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올 여름휴가는 농촌에서, 농식품부 농촌여행 30% 할인 지원

코로나 19로 야외, 거리두기 여행, 치유 등 농촌 관광 관심 커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월 27일부터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지를 방문한 여행객의 이용금액 30%를 할인 지원(최대 3만 원)해주는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총 지원규모는 18억 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관광을 계획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7월 27일부터 농협·신한·현대 3개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농촌관광 할인 이벤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3개 카드사를 통해 선착순 6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할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국 1,700여 곳의 지정된 농촌 관광지를 방문하여 이벤트 신청 카드사의 카드로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등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청구할인 또는 캐쉬백 형식으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및 3개 카드사는 할인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 22일 오후 4시, aT센터(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인받을 수 있는 농촌관광지 정보, 할인쿠폰 참여 방법 등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산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농협과 합동으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보라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거리두기 여행, 걷기, 치유 등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여름 휴가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청정농촌에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한 농촌여행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및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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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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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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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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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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