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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금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확인 점검사항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 · 점검 사항을 고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2조 제1항 및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 시 확인·점검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시 내용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일체를 지급대상 농산물로 한다.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①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대상 농지는 논 지급단가로, 그 외 농지 등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상관없이 밭 지급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② 인증단계별·지목별·재배작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다.

                

 

 한편  직불금 지급 시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은 △사업기간(전년 11월∼당해년 10월)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 횟수 초과 여부△ 지급한도(5ha) 초과 여부 등이다. 그러나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외관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 △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 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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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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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밭 흰색 폐비닐 재활용… 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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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평가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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