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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성과관리 체계 강화한다.

생태환경 조사 평가 기준 및 매뉴얼 마련
일본, 환경보전형 농업직불사업 운영 활용

 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 · 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생산 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간 이러한 방법 부재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고자 2012년부터 관련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농업 유래 환경부하 경감,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효과가 있는 농업생산 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에 유용한 생물다양성의 지표생물 조사 및 평가 매뉴얼(`12년), 조류 친화적 논을 알 수 있는 생물다양성 조사·평가 매뉴얼(`18년)을 운영하고 있다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이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조사·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국립 농업과학원)과 협력하여 사업현장 등에 이를 시범적용하는 등 유효성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조사 평가 절차는  1단계: 지표생물 체집 ·관찰( 논 밭) → 2단계 : 생물종 개체수 조사 → 3단계 : 조사 결과 점수화 → 4단계 : 지표생물별 점수 토대 종합평가로 실시된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동 매뉴얼은 관련 사업 성과평가 외에도 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농업분야 생태환경 보전 강화 및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보완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생태환경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실천 등 지원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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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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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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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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