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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 광화문서 궐기대회 열어

전국에서 모인 6000여명,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절박하게 토로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지난 1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6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 왔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2.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늘이기는 커녕 5%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전액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시설이 아니다’라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기재부를 규탄했다.

또한 각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악화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 ‘저출산’ 운운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정상운영 불가’라는 예산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추경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아이들의 현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이는 곧,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고 성토하면서 ‘작금의 예산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광화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집회에선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제주도에서 올라온 청소년의 참여 발언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출신으로 현재 호주에서 전문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의 응원영상이 상영되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를 강조하고 하루 속히 지역아동센터가 정상 운영되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문제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 공동 대표단은 모두발언에서 ‘아동프로그램비로 하루 평균 450원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외부로 프로그램 나가며 버스를 이용하면, 지역아동센터로 되돌아올 땐 걸어와야 한다’며 아픈 심정을 토로했다. 그리고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아동복지법을 정부가 나서서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역아동센터 광역시도 대표들은 성명서 낭독 후 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정상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고증 반납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번 광화문 집회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연대’에서 사회복지계 종사자 처우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참여, 조속한 해결을 기원하는 지지와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측에 찢어진 신고증과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보다 강경한 투쟁에 나설 거라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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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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