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8월 25일~9월 15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기준 유형 부여는 참여 희망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 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기준을 평가하여 4가지 유형 (가, 나, 다, 라 順)으로 구분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5년 5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① 고시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② 고시명 변경, ③ 유형부여 농장 중 방역기준에 부합한 농장(가,나,다 유형)에서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④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 실질적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명 변경의 경우 기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에서 「~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로 변경된다. 선택권 확대의 경우 현행 4단계 (0.5km이내, ~1km,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