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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정운천 의원, "가전법 개정 즉각 중단하고 농가와 소통해야"
국회 소통관서 가전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도 실패했다" 며, "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가축방역은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축산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 밀어붙이기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며 " 한 “축산농가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한돈협회 서정용 이사는 “정부는 방역규정을 위반하면 3개월, 6개월 사육제한에 처한다고 하는데, 말이 사육제한이지 결국 농장폐쇄, 사형선고라며, 축산농민이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재산권이 침해되어야 할 존재냐”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서정용 이사는 “졸속적인 악법을 즉각 취소하고, 정말 실효적인 법을 만들어주길 호소한다며, 축산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악법 철회에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서정용 이사, 박중신 정책자문관,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부회장 등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회장 손세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오늘 (27일) 오후 3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일원에서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행정으로 규정하고, 농가와 협의없이 발표한 가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갖는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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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에 기여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해 농촌 소재 발전소 생산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했으며, 또한, 온라인 투자전용관을 개설하고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며 농·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농식품경영체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번 선정에서 ▲농어촌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활동 노력(E),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S) ▲농어촌 지역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S), ▲경영진 ·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G)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은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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