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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정운천 의원, "가전법 개정 즉각 중단하고 농가와 소통해야"
국회 소통관서 가전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도 실패했다" 며, "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가축방역은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축산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 밀어붙이기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며 " 한 “축산농가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한돈협회 서정용 이사는 “정부는 방역규정을 위반하면 3개월, 6개월 사육제한에 처한다고 하는데, 말이 사육제한이지 결국 농장폐쇄, 사형선고라며, 축산농민이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재산권이 침해되어야 할 존재냐”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서정용 이사는 “졸속적인 악법을 즉각 취소하고, 정말 실효적인 법을 만들어주길 호소한다며, 축산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악법 철회에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서정용 이사, 박중신 정책자문관,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부회장 등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회장 손세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오늘 (27일) 오후 3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일원에서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행정으로 규정하고, 농가와 협의없이 발표한 가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갖는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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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 성황리 개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12.5.(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학계, 보험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재해가 일상화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재해보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1부에서는 농금원 이병식 정책보험본부장이 ‘농업재해보험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진 고려대학교 유지상 교수의 ‘농가경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재해지원체계 구축’ 발표에서는 ‘농업정책보험과 타 농업 재해 관련 지원제도의 유기적 지원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위스리재보험(Swiss Re) 배종국 상무는 ‘재보험시장에서 본 국내 농업재해보험 평가와 발전과제’ 발표를 통해 ‘농업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영재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참여 구조 마련 방안과 재보험 담보력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부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홍석영 센터장의 ‘농림위성을 활용한 농업재해보험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위성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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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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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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