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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고향사랑기부 제도, 오는 2023년1월1일부터 본격 시행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오는 2023년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달 24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년여 만에 맺은 결실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250만 농업인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에 적극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늦게나마 뜻을 모아준 정치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 된다 ”며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 여기에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자연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는 물론 이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은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 붙였다.

이번 국회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접수 상한액 설정’과 ‘기초·광역 지자체 중복 모금’ 문제는 별도의 상한 없이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모두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연간 개인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이해관계에 따른 기부, 강제모금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 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 다양한 유·무형 가치 창출로 주요 농업 ·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 전까지 세부 사업 설계에 힘써야 한다” 며 “ 먼저 기부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 시스템 구축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답례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답례품 선정과 관련해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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