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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고향사랑기부 제도, 오는 2023년1월1일부터 본격 시행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오는 2023년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달 24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년여 만에 맺은 결실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250만 농업인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에 적극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늦게나마 뜻을 모아준 정치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 된다 ”며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 여기에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자연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는 물론 이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은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 붙였다.

이번 국회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접수 상한액 설정’과 ‘기초·광역 지자체 중복 모금’ 문제는 별도의 상한 없이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모두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연간 개인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이해관계에 따른 기부, 강제모금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 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 다양한 유·무형 가치 창출로 주요 농업 ·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 전까지 세부 사업 설계에 힘써야 한다” 며 “ 먼저 기부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 시스템 구축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답례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답례품 선정과 관련해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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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에 기여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해 농촌 소재 발전소 생산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했으며, 또한, 온라인 투자전용관을 개설하고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며 농·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농식품경영체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번 선정에서 ▲농어촌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활동 노력(E),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S) ▲농어촌 지역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S), ▲경영진 ·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G)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은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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