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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 분야 4개 기관 공동, 과학기술 기반의 현장 문제 해결

- 우수 제안은 연구개발사업에 반영, 예산 등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산업 관련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 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거쳐 2023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1일(금)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접수방법은 붙임(기관별 기술 수요조사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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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 · 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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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산·소비자,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힘 모아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나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와 가톨릭농민회, 녹색소비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한 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유기농업연구소,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등 13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을 촉구하는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친환경농업 생산자 · 소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선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농정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고 하면서 "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소비 · 유통 체계 혁신, 그리고 법 · 제도 및 추진체계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정책실행 전략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 친환경유기농업 생산 · 소비 정책 공동 선언문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공과 민간수요 확대를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국가사무화와 식품비 국비지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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