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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관리 위반 품목 중 으뜸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35개 업체(399건) 적발
- 거짓 표시 203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32개소(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돼지고기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가장 많은 원산지표시 관리  위반 품목이며,  원산지 위반업종 중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 음식점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 적발실적은  돼지고기 112건(28.1%) > 배추김치 58(14.5%) > 쇠고기 31(7.8%) > 닭고기 20(5.0%) > 떡류 18(4.5%) > 두부류 14(3.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업종별 적발실적은  일반음식점 97개소(29.0%) > 배달 등 통신판매업체 77(23.0%) > 식육판매업체 63(18.8%) > 가공업체 56(16.7%) 순으로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했다. ‘미표시’로 적발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선물·제수용품) 적발건수 중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이 57.3%, 배추김치, 콩나물 등 기타품목이 42.6%를 차지했다.
육류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이었으며,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도입·활용을 통해 가장 많은 112건(‘20년 62건)이 적발되었다. 

경남 000음식점에서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돼지갈비(육안식별 곤란)의 국내산 거짓표시 적발 (위반물량 103kg)로  형사입건됐으며, 대구 00음식점에서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적발(위반물량 54kg)로  형사입건 됐다.
 경기 00제조가공업체는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적발(위반물량 233kg)로 형사입건됐으며,

 일부 떡류 제조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의 지역을 거짓 표시하여 적발되었다.

경북 000푸드에서 중국산 찹쌀을 사용한 떡류를 판매하면서 찹쌀의 원산지를 국내산 거짓표시 적발(위반물량 4,600kg)로  형사입건됐으며, 제주 00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경북산 팥을 원료로 오메기떡을 판매하면서 팥의 원산지를 제주산 팥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20kg)로 형사입건됐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배달앱, 쇼핑몰 등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위반 비중은 23%(77개소)로 업종별 단속순위에서 일반 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통신판매 위반품목은 기존 배추김치, 돼지고기 외에 육전, 김치전, 오메기떡 등으로 다양화(`20년:19개 품목→`21:26개 품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00즉석제조가공업체에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육전으로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900kg)로   형사입건 됐으며,  경기 00즉석제조가공업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전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50kg)로 형사입건됐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대면 거래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 개발과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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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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