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농업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관리 위반 품목 중 으뜸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35개 업체(399건) 적발
- 거짓 표시 203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32개소(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돼지고기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가장 많은 원산지표시 관리  위반 품목이며,  원산지 위반업종 중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 음식점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 적발실적은  돼지고기 112건(28.1%) > 배추김치 58(14.5%) > 쇠고기 31(7.8%) > 닭고기 20(5.0%) > 떡류 18(4.5%) > 두부류 14(3.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업종별 적발실적은  일반음식점 97개소(29.0%) > 배달 등 통신판매업체 77(23.0%) > 식육판매업체 63(18.8%) > 가공업체 56(16.7%) 순으로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했다. ‘미표시’로 적발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선물·제수용품) 적발건수 중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이 57.3%, 배추김치, 콩나물 등 기타품목이 42.6%를 차지했다.
육류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이었으며,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도입·활용을 통해 가장 많은 112건(‘20년 62건)이 적발되었다. 

경남 000음식점에서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돼지갈비(육안식별 곤란)의 국내산 거짓표시 적발 (위반물량 103kg)로  형사입건됐으며, 대구 00음식점에서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적발(위반물량 54kg)로  형사입건 됐다.
 경기 00제조가공업체는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적발(위반물량 233kg)로 형사입건됐으며,

 일부 떡류 제조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의 지역을 거짓 표시하여 적발되었다.

경북 000푸드에서 중국산 찹쌀을 사용한 떡류를 판매하면서 찹쌀의 원산지를 국내산 거짓표시 적발(위반물량 4,600kg)로  형사입건됐으며, 제주 00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경북산 팥을 원료로 오메기떡을 판매하면서 팥의 원산지를 제주산 팥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20kg)로 형사입건됐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배달앱, 쇼핑몰 등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위반 비중은 23%(77개소)로 업종별 단속순위에서 일반 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통신판매 위반품목은 기존 배추김치, 돼지고기 외에 육전, 김치전, 오메기떡 등으로 다양화(`20년:19개 품목→`21:26개 품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00즉석제조가공업체에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육전으로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900kg)로   형사입건 됐으며,  경기 00즉석제조가공업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전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50kg)로 형사입건됐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대면 거래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 개발과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 적극 해결 나갈 계획
정부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를 ’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6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며,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가운데,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 먹

생태/환경

더보기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