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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농약사용법 알려드려요~ 도, 먹거리안전관리사 110명 모집

○ 도내 농업인 누구나 지원 가능
- 고령농 등 취약농가 6천여 곳 대상 올바른 농약사용법 안내,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관리 활동 수행
○ 신청 기간 : 2월 20일까지

 

 경기도가 올해 ‘먹거리안전관리사’ 110명을 모집한다.

‘먹거리안전관리사’는 고령농 등 취약농가 안전관리와 농약 안전사용 인식 확산을 위한 것으로, 농가를 방문해 맞춤형 농약안전사용법을 안내하고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농산물 시료를 채취하는 역할을 한다.

도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도는 농업 외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농업인과 여성·청년 농업인을 우선 모집해 중·소 농업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먹거리안전관리사’는 농산물 안전 관리가 필요한 도내 21개 시·군에 배치돼 직무교육 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연중 60농가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게 되며, 1농가 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월 20일까지 (사)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홈페이지(www.hannong21.c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팩스(031-224-3968)나 이메일(kaffgg@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사)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031-224-4304)로 연락하면 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과 농가 피해 방지,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먹거리안전관리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5명의 ‘먹거리안전관리사’가 5,361농가를 찾아가 농산물 3,006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 117건의 출하를 연기, 폐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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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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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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