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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품격있는 식사문화를 위한 안심식당 확산 본격 추진

 농림축산 식품부는 코로나 19 계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남,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키로 하였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3대 과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하였다.

6.19일 현재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천4백 개소 (전남 : 952개소, 광주(광산구) 145개소, 인천(연수구) : 60개소, 대구 : 115개소 )등이지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빠른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 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안심식당 정보를 모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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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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