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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LG유플러스, 스마트홈 서비스 체험 팝업스토어 ‘U+라운지’ 오픈

판교 현대백화점 내 200평 규모로 IPTV 핵심 서비스 및 U+tv 프리, AIoT 시연 가능한 스마트홈 서비스 체험존 구축
서비스 체험 및 퀴즈쇼 이벤트로 캐릭터 상품 등 사은품 증정
화이트데이 캐리커처 이벤트, 유병재 팬미팅, 버블쇼 등 행사 진행 내방객 흥미 높여

LG유플러스는 IPTV와 U+tv 프리, AIoT 등 스마트홈 서비스를 총망라한 체험형 팝업스토어 ‘U+라운지’를 판교 현대백화점 10층 토파즈홀에 오픈해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평 규모 홈서비스 체험 팝업스토어에는 영유아 맞춤형 IPTV로 키즈서비스 고객만족도 1위를 기록한 ‘아이들나라’, 국내 유일 TV로 크게 보는 ‘넷플릭스’, 건강에서 여행, 취미, 창업정보까지 한 곳에 모은 ‘브라보라이프’는 물론 스포츠 중계 서비스 ‘U+프로야구’, ‘U+골프’ 등 IPTV 주요 서비스를 LG유플러스 직원이 직접 시연하고 설명하면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U+라운지 곳곳에는 인공지능 스피커 ‘프렌즈 플러스 미니’가 설치돼 음성으로 편리한 VOD 검색, IoT 기기 제어 체험도 가능하다.

또 IPTV 체험존 내 로보카폴리, 뽀로로, 콩순이 등 캐릭터 모형을 함께 전시하거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 '기묘한 이야기' 세트장을 구현해 고객이 서비스별 주요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팝업스토어에 마련된 고객 휴식공간에는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무선으로 자유롭게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셋톱박스 일체형 단말 ‘U+tv 프리’를 배치했다. 집안 어디에서나 편하게 221개 실시간 방송과 18만편의 VOD를 감상하는 서비스 강점을 휴식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

U+라운지 방문 고객 대상으로는 서비스 체험 스탬프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비스를 체험하고 스탬프를 모아 캐릭터 상품 등 사은품으로 교환 가능하다. 또 U+라운지에서 스마트홈 서비스 가입 상담 시 추가 사은품과 음료, 다과를 제공해 내방객 혜택을 높였다.

이 외에도 14일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캐리커처 제작 및 타로카드 운세 이벤트를 종일 진행하며 선착순 200명에게는 초콜릿을 증정한다. 주말인 16일에는 방송인 유병재 팬미팅, 17일에는 버블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이석영 스마트홈체험마케팅팀장은 “차별화 콘텐츠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U+tv와 음성으로 쉽게 제어하는 AIoT 등 스마트홈 서비스 경쟁력을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 운영을 기획했다”며 “홈서비스 체험 후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아 현장에서 서비스 가입은 물론 풍성한 혜택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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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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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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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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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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